11월, 버스 무료승차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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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버스 무료승차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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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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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582
-시내버스 무료승차범위 11월부터 확대
-만 6세이하 보호자 동반 1인에서 3인까지로
-시내버스 손실금 20억원 서울시에서 재정지원키로

오는 11월부터 만 6세이하 영유아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범위가 현행 보호자 동반 1인에서 3인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다자녀 보호자가 시내버스 이용시 요금지불과정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보호 조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 같이 무임적용을 확대하고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1인당 초등학생(만6이상~13세이하) 요금 400원(교통카드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일 1만3000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보게됐으며, 연간 2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버스회사의 손실금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보호자 동행 영유아의 서울지역 시내버스 탑승은 2인 동행이 1일당 1만710건, 3인이상 동행이 1437명으로, 1일 버스 평균이용객 445만건의 0.27%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9월과 10월에 버스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문 부착,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준으로 할 경우 13세이하는 400원, 13~18세까지는 640원, 18세 이상부터는 800원으로, 현금 승차시는 모두 900원을 내야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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