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차 보급시 전세버스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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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차 보급시 전세버스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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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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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자동차 보급시 전세버스 부문도 포함요청
-서울전세버스조합, 환경부에 최근 건의
-환경부, 장거리운행버스에 LNG보급 추진

서울전세버스 업계가 LNG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시 전세버스 부문에 대해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최근 환경부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서에서 “CNG차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LNG자동차의 시범운행 소식을 접하고 업계에도 부합되는 점이 많아 향후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 LNG자동차 보급정책 수립시 전세버스 부문에 대해서도 확대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 도입을 검토했으나 차량제작사의 전세버스용 CNG차량 생산계획이 없고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 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가격이 휘발 가격대비 84.02%까지 인상된데다 운수업종 중 유일하게 유가조정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버스 업계는 경영수지 악화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12일 LNG자동차 시범운행에 들어간데 이어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CNG로, 1회 충전시 장시간 운행이 가능한 LNG는 장거리 운행버스 및 트럭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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