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조합, 디엔비코리아와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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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조합, 디엔비코리아와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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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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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에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의무제출따라

서울전세버스조합이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회원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편의를 위해 신용평가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조합은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자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의무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확대되고, 특히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도입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업체등록을 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에 따라 7개 평가기관 중 디엔비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최근 이 사실과 이에 따르는 혜택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시 제출서류는 신용평가 신청서, 최근 3개년도 제무제표, 부가세 자료,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9개 서류로 평가기간은 약 7일이며, 수수료는 16만5000원이나 조합 제휴사에서 평가를 받을 시는 10% 할인 받는다.
조합관계자는“등급확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달청 MAS참여 희망업체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며"신용평가는 조합제휴사는 물론 다른 평가기관에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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