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에 노사분규 조짐
상태바
전세버스공제에 노사분규 조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교섭 안돼 준법투쟁 "파업 불사" 선언
연합회장 부재…사측 교섭권자 모호해 진통


전세버스공제조합이 임금협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정종근)은 올 임금협상과 관련, 지난 14일 개최키로 한 8차 교섭에서 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18일부터 정시 출·퇴근 및 사복근무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특히 19일 10차 교섭요구에도 사측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총파업 등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세버스 사태는 임금교섭 권한을 가진 사측 대표인 연합회장 및 연합회 집행부가 연합회장 지위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연합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희석 변호사 마저 법원에 직무대행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여서 연합회의 의사결정시스템이 부재한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제조합 경영자인 이사장은 연합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교섭 등에 나설 수 있으나 연합회장 부재와 직무대행자의 사임계 제출, 시·도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들의 소송전이 진행중이어서 임금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노조의 파업이 결행될 경우 보상문제의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임계를 제출한 서희석 변호사를 대신할 연합회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새 연합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노조와의 임금교섭 등에 법적 지위를 확보한 자가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근무시간외 전국 단일전화 수신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한 2004년 10월의 단체협약 관련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체불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위원회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이날부터 수당 지급시까지 근무시간외 전국 단일전화 수신을 거부할 것임을 사측에 통보해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