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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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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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비정상적 가속페달 원인으로
시민단체..근원적 책임 배제할 수 없다. 유감 표명

대법원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함에 따라 지난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사 사건에서도 제작사들의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차량 제작사들은 그동안 차량의 결함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판부가 "여러단계의 실험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의 급발진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문제가 된 시프트 록(Shift Look)이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만큼 제작사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체 설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학 등의 전문가조차 원인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소비자가 직접 규명할 수 없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작사의 무과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급발진 사고와 관련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판결되는 사례가 우세하다는 것도 법원 판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 연합 대표는 "급발진 사고는 다수의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사에서도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작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해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장치에 대한 공개조사와 함께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엑셀레이터는 첨단장치 또는 전자파 등에 의한 오작동 우려가 전혀없다"며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변속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정확한 작동요령 숙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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