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를 취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이 전 버스업종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은 현재 올 4월1일부터 신규로 출고되는 도시형 시내버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을 시내 좌석버스와 시외 및 고속버스 등 운행 중인 모든 버스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노련의 이같은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확대 설치 움직임은 최근들어 승객들의 버스 운전자 폭행 사례가 시내버스 뿐만아니라 시외버스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개인의 신변안전은 물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자동차노조연맹 강병도 사무처장은 "현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보호격벽 확대 설치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조합원들이 취객 등의 폭행 사례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 개인의 신변보호와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해 보호격벽의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며 이를 위해 사용자단체인 전국버스연합회에 보호격벽의 확대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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