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경차 등록세·취득세면제 제외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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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경차 등록세·취득세면제 제외에 당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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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의 50%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GM대우의 경차를 판매하고 있는 대우자판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경차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관련 조항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삽입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 지난 5월 26일부터 마티즈Ⅱ 구입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차혜택 관련 법률개정안이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의 50% 할인조항만 포함시키고 취득세와 등록세조항은 제외된 채 통과되자 대당 약 30만원 정도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대우자판은 지난 5월부터 마티즈Ⅱ의 취득세, 등록세 보상, 칼로스, 라세티 에어컨 무료장착, 레조, LPG 100만원권 쿠폰 제공, 매그너스, 소모품 무상교환 및 점검과 12개월 무이자할부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맘대로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한달동안 3천383대의 마티즈Ⅱ가 판매됐다.
대우자판측은 "경차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제외돼 경차보급을 활성화에 별다른 기대를 걸 수 없게 됐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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