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이달중순부터 주차료, 혼잡통행료 50%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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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이달중순부터 주차료, 혼잡통행료 50%이상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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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가 50%이상 할인된다.
신영국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이 제출한 경차의 공용주차장 주차료와 혼자통행료 50% 이상 할인 등을 골자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경차의 특소세, 등록세 감면, 그리고 이번주 중에 시행될 예정인 도시철도 채권구입 의무 면제 등과 함께 취득, 보유, 운행단계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경차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차관련 법안은 우선 주차장법의 경우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이상(지하철 환승주차장은 80%) 할인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주차면적중 일정한 비율의 경차 전용주차구획 설비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경차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도심 혼잡통행료(현재 남산터널 2천원 확대 예정)중 경승용차는 50% 할인적용 토록 했다.
현재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최저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세 할인(경차 2%, 승용차 5%)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차 혜택이 취득단계에 한정돼 있고 혜택 또한 적어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신영국의원은 "경차보급 부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부터 관용차를 경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도 큰 차 중심의 과시 욕에서 빠른 시일 내 벗어나야 한다며 경차 보급률이 2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 경차를 타며 경차 타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차보급률은 6.7%로 일본의 27.6%, 프랑스의 38%, 이탈리아의 38.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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