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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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약속을 지켜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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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재경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중고차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중고차업계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이토록 애타게 속을 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내를 한번 들어다면 이렇다.
재경부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1백10조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매입가격의 10%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 그동안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던 것을 폐지키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 작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중고차업계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부가세 부과분 10%가 차량가격에 반영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크게 위축, 개인간 음성거래나 탈세를 위한 편법거래가 확대되는 등 중고차 유통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에 대해 진정제 제출, 집단시위 등의 초강수로 맞섰다. 결국, 재경부는 1년 연장이란 당근작전을 써가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세수증대"라는 달콤한 유혹(?)을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업계 매출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중고차업체를 그냥 보고 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2001년 12월 19일. 이날 재경부와 매매연합회비상대책위원들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108분의 8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인감실명제"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중고차업계가 양보하기로 했다는 것. 남은 시간은 앞으로 3개월.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재경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중고차업계가 불끈 화를 내는데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본다.
오직, "세수확대"라는 "꽁수"만 생각하고 탁상행정을 펼친다면 그 결과는 불보 듯 뻔한 일이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좌초한다.
"나는 새 잡으려다 손안에 든 새 놓친다"고 했던가.
재경부가 한번쯤 곱씹어 볼만한 말이 아닌가.
정영창 기자
ycju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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