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200평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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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200평으로 대폭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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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200평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관련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현행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100평 이상의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계의 등록기준 강화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하는데다 자율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서울매매조합 윤광웅 전무는 "업계의 등록기준 강화 요구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억제해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영세업체가 줄고 대형업체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져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이 지난 95년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이후 서울지역의 경우 중고차업체수가 150여개에서 2배이상 많은 3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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