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25시- 차 매매업 등록 기준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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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5시- 차 매매업 등록 기준의 득과 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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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전환이후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탈법 거래를 일삼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이 지난 95년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이후 업체수가 난립하면서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등록 기준 강화를 올 최대 역점 사업중 하나로 꼽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중고차업체수는 150여개에서 300여개로 크게 늘어나 중고차사업자들의 물량확보를 위한 시장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매매조합은 서울시 조례의 매매업 등록기준을 현행 100평에서 200평으로 확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울 지역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니다
중고차시장이 발달한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권 등 각 지방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작 업계와 당국의 이같은 태도에 의아해 하고 있다.
등록제 전환이후 자율 경쟁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중고차 시장에 메이저급 업체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품질보증제도 등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정부가 성능점검제도도 시행함에 따라 시장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 피해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업계가 시장 정화차원에서 등록기준 강화를 부르짓고 있지만 실상은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억제해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업계의 주장대로 등록기준이 강화될 경우 서비스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한 소비자의 의미 있는 지적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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