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조합-카체커스 위탁계약
상태바
장안평조합-카체커스 위탁계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이제 안심하고 거래하세요."
서울장안평자동차매매조합은 지난 9일 자동차전문진단회사인 카체커스(www.carcheckers.co.kr)와 중고차 성능점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안평 내 전 차량에 대한 성능고지와 품질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 전문진단회사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구입 후에는 1년 동안 핵심부품에 대해 보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장안조합은 판매 후 문제의 소지가 큰 사후 관리까지 전문진단업체가 보증을 함으로써 중고차거래 활성화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제3자에 위탁해 객관적 인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뿐 아니라, 중고차사업자 및 종사원, 관련업계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시 의무적으로 자동차의 상태, 사고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