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거래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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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거래 일제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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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등의 중고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중고차 불법 거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매연합회는 각 시·도 매매조합 및 공동사업장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검·경찰 또는 시·군·구청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무등록 업자의 불법영업 행위다.
특히 ▲상품차량의 운행 ▲타인 명의 할부 대출 ▲이전등록 신청 대행 불이행 ▲중고차 제시·반환신고 및 매도신고 불이행 ▲명의 및 사업장 대여 영업 ▲거래가액 조작, 부당요금 징수 ▲주행거리계 조작,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당사자 간 직거래를 위장한 무등록 업자의 매매 및 알선(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거래) ▲관련업체(신차 영업소, 보험 대리점, 부품 대리점, 주차장 등) 종사자의 등록대행 및 매매알선 ▲무등록 매매업자의 사무실 개설, 운영 ▲등록 업체 종사원의 별도 영업 행위 등도 단속한다.
매매연합회는 중고차 불법 거래 적발시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동재 매매연합회 회장은 "무등록업자의 중고차 불법거래로 인해 대다수 등록업자 및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실추된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불법거래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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