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약관, 소비자위주로 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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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약관, 소비자위주로 강화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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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시 공급업체와 구매자사이에 계약내용을 표시해 주는 자동
차매매 표준약관이 소비자위주로 대푝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소보원은 올해 상반기중 신
차판매부문등 15개 업종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자동차매매표준약관 개정 검토안을 마련, 지난달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지난 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도 제시했
다.
소보원이 추진중인 약관 개정안은 차량인도시기가 연장된 경우 제조업
체들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등 제조업체 책임부분이 크게 강화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 개정약관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업체들의 부담
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자공협회는 이날 현대자동차등 5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소보원이 공정위에 제시한 자동차매매표준약관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
인도시기의 경우 노조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는 파업일일 경우에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서 적법한 파업시 모두 책임을 져야 한
다는 것으로 변경되며 자동차구입 확정이후 철회권 제한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와 인수후 일정거리 운행시는 구입을 철
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품질보증의 경우도 보증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품질하자의 경우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개정약관은 웬만한 파업으로 인한 차량인도 차질시에도 제조업체
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일정거리 운행후 구입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
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품질보증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품질하자 발
생시 소비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이 개정약관이 확정될 경우 차량을 구입, 일주일정도 운
행을 하다가 자동차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심각
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 개정안이 너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기
울고 있기 때문에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매매표준약관 개정안은 앞으로 자동차업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
쳐 공정위가 확정, 시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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