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육상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 고시했다. 운영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동차 제작결함여부에 관한 사항, 자동차제작결함 조사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의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