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등이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기관, 배터리, 상비품등 안전운행 관련장치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업계는 특히 긴급을 요하는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하고 점검한 차량은 점검표의 "갑"편을 운전자에게 교부해 점검사항을 알려주는 한편 점검·정비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을"편은 연합회에 보고하고 "병"편은 각 시·도 정비조합에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점검반 편성은 1개반 4명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직원 1명을 반장으로 하고 정비기능사 3명을 반원으로 한다"고 밝히고 "특히 현장조치가 불가능하고 안전운행상 염려가 예상되는 고장차량의 경우 운전자에게 상태를 설명한이후 인근 정비업체로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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