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성능점검제도 폐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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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성능점검제도 폐지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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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점검 제도 폐지하라".
중고차업계가 성능점검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자동차의 성능고지 교부를 의무화했었다.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차량성능점검을 한후에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차량상태와 핵심부품등에 대해 성능점검한 내용을 적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원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성능점검제도가 여러 제도와 유사한데다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나다는 점등을 들어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는 올 역점사업의 하나로 성능점검제도의 폐지를 꼽고 있다.
올초 취임한 신동재 회장이 임기중 성능점검제도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신회장은 "중고차업자는 자동차제조업자가 아니며 중고차는 단순히 거래하는 상품에 불과한데도 사업자들에게 성능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제도를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장치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또 "정부가 정기검사, 중간검사등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점검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광주자동차매매조합 문상옥이사장도 "성능점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법적 등록기준을 갖추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업을 하는 등록사업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만일 성능점검제도를 굳이 시행해야 한다면 중고차사업자가 아닌 중고차매도자 즉, 일반소비자도 성능점검제도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일부 중고차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성능점검제도가 중고차시장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서비스 개선 효과에도 한몫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점검제도가 상품의 질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판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따라서 제도의 맹목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업계가 성능점검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중고차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능점검기록부는 12가지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수리, 조정, 교환필요와 7가지 항목의 자동차 상태(양호, 사고경력 유무등), 특기사항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 사본은 해당 중고차업체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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