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입세액공제제외 방침 사실상 백지화
상태바
중고차매입세액공제제외 방침 사실상 백지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중고차사업자를 제외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중고차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1년이상 늦은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끝에 중고차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로 하되 이를 1년이상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재경부는 최근 그동안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자동차매매업자등이 개인, 면세사업자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 고철등을 구입할 경우 폐자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 조정하고 공제대상에서 중고차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재경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매입, 매출 거래를 하지 않고 당사자거래나 알선 거래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불법, 탈법 중고차업체의 경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매장등 기업형 경영을 지향하는 대형 업체들의 경우 회계관리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고스란히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재경부가 중고차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중고차업자를 포함시키고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매매연합회 김인기 전무는 "정부가 업계 입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현행대로 중고차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며 "이는 단순히 업계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중고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