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소세정책 있는 사람 위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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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소세정책 있는 사람 위주로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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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소비세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잔 차종의 특소세를 일괄 인하했다가
불과 한달만에 없던 특소세를 만들어 다시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2∼4% 감
면조치 한데 이어 한달만인 지난 20일에는 지금까지 특소세가 부과되
지 않던 9∼10인승 차량에 대해 새로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특별소비세는 차량 구입가격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교육
세 3%, 부가가치세 1.3%까지 부과돼 총 14.3%의 세금이 새로 추가된
다.
이에따라 카니발과 트라제XG, 스타렉스등 9∼10인승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가격이 최고 250만원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즉,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관련 특소세 정책은 전차종의 구입가격
을 2∼4% 내린 반면 9∼10인승 차량은 14.3%를 올린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과 자동차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
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새로 특소세를 부과하겠다는 9∼10인승 차
량은 구입자의 60% 이상이 중소 영세업자들인 생계형 차량으로 결국
정부의 특소세 정책이 고급 대형차량이나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고소득
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유지비용이 싼 차량을 구입하는 영세상
인들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매긴 셈이라며 특소세 부과 철회를 주장하
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등도 영세업자들의 생계수단이면서 일반 서민
들의 발의 구실을 하고 있는 9인승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
은 특소세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9인승 차량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판매가 격감,
내수시장 기반이 붕괴되면 본격적인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9인승차량
의 수출도 중단돼 결국 전체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특소세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낚시용품점등 일반 영세상인들도 골프채나 보석, 녹용등을 구입하
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면서 생계용
차량을 구입하는 영세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세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특소세부과 관련 개정안이 사전에 파급효과등 충분한 검
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경부측은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의 범위가 현재의 8인 이
하에서 10인이하로 변경됐기 때문에 부득이 9∼10인승 차량에 대해서
도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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