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수출업계도 매입세액공제 존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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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업계도 매입세액공제 존속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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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정부 개정안대로 폐지될 경우 중고차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중고차에 대해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철회해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고차수출업계는 중고차수출단가를 현행보다 10%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차 수출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특히 수출업계의 중고차매입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 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공제받은 금액(110분의 10)이 수출부대비용을 충당하고 수출마진을 겨우 남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차를 대당 400만∼500만원 수준에서 매입, 수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공제금액은 36만∼45만원선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중고차수출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공제받고 있기 때문에 겨우 소액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윤을 남기기가 사실상 어려워 중고차수출기피현상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고차내수시장도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장 교란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을 반영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등을 담은 용역자료등을 제출한 상태여서 재경부가 공제제도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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