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입세액공제폐지, 기업형중고차업체 연쇄도산위기"
상태바
"중고차매입세액공제폐지, 기업형중고차업체 연쇄도산위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중고차업계가 기업형 업체를 중심으로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자동차매매업자,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등이 개인, 면세사업자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고철등을 구입할 경우 폐자원 취득가액의 10/110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축소 조정하고 공제대상에서 중고차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만일 재경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매입, 매출 거래를 하지 않고 당사자거래나 알선 거래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불법, 탈법 중고차업체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나 경매장등 기업형 경영을 지향하는 대형 업체들의 경우 회계관리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 공제폐지에 따른 추가부담이 고스란히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시장구도하에서 매출부가세 10%를 부담하고도 적정 손익이 유지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기업형 업체를 중심으로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상품용 중고차를 1천만원에 매입할 경우 관리부대비용 50만원, 마진 50만원만을 가정해도 부가세 10%를 감안하면 최소 1천200만원 이상에 판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이익 50만원에 매출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경영구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거래나 알선거래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무등록업자나 불법업체의 경우 부가세 10%의 부담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거래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 합법적 업체는 도태되고 불법업체가 성행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 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현재 60~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차 변칙거래(위장 당사자거래 및 알선거래, 무등록 거래)를 합법적인 형태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서울경매장 관계자는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선정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우대하고 탈법거래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합법업체에 대한 세제부담을 줄이고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 또는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펼치는 것이 세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거래질서문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중고차 실거래가액과 과표(시가표준액)의 과다한 차이 발생 문제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와 재경부,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한 후 등록, 취득세의 과세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