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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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제 유명무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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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서울시등 당국의 단속강화방침에도 불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행주체인 중고차업계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성능점검제도에 대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고차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성능점검제도가 시행 5개월이 넘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차성능점검제도에 대해 중고차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을 우려해 꺼리고 있는데다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40여개 중고차업체가 입주해 있는 한 중고차단지의 경우 월평균 중고차거래대수가 최소 1천대를 넘어설 것으로추산되고 있으나 성능점검원은 불과 1명만을 확보, 성능점검기록부에 사인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성능점검원이 성능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업체에서 미리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에 사인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중고차시장의 경우도 2명의 성능검검원을 채용해 성능점검을 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성능점검원들이 중고차업체를 직접 방문, 출장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고차성능점검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특히 앞으로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 성능점검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단속에서 지적된 업체나 해당 조합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성능점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각 지역 또는 시장별로 성능점검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다 제도자체의 허점도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도폐지를 요구 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라며 "제도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폐지되거나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준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상품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를 면밀히 점검, 이를 기록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4월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고차업계가 이같은 취지에서 도입한 성능점검제도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계 부담만 가중시켜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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