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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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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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판금 ·도장 정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정진술)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정희)는 서울시내 주택가, 도로변등에서 공해물질 방지시설없이 자동차판금및 도색작업을 해 대기및 생활환경을 오염시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해사범 26명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4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들 무등록정비업자들은 자동차 판금·도색은 공해배출시설을 갖춘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이나 소형정비업에 등록된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주택가, 대로변등에 무등록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이같은 정비작업을 해 소음, 분진, 악취등 생활환경오염 공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동구 용답동에 소재한 'A'사는 정비업에 등록도 하지 않고 3마력 동력압축기 1대와 압축분사기등을 이용,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를 혼합해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업소 대표 유낙준씨외 1명을 구속했다.
이와관련, 정비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주민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판금 도장정비업소가 곳곳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등 제보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다수 정비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무등록 불법정비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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