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임금편법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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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임금편법 지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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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해 임금을 총인건비 기준으로 5.5% 인상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2.25%를 올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이같은 초과인상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184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취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지하철공사 임금인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요구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연월차 수당 지급률등과 관련된 인상분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실제 임금은 총 인건비 기준으로 정부의 인상지침을 6.75% 초과한 12.25%가 올랐다.
공사는 당초 연월차수당을 하향조정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 9천800만원이나 초과지급했으며 지난해 3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도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42억2천400만원을 초과지급했다.
또 지난 99년말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했으나 급여표 작성과정에서는 이들 지급분이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12일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5.5%를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한 인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통해 연월차 수당 초과 지급분은 '도시철도공사의 임금수준에 맞춘다'는 99년말 노사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며 가족수당도 공무원및 다른 기관에 맞춘 것이라며 서울시의 감사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월 근로시간이 184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서울지방노동위의 결정"이라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임금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사관계자는 "시의 이번 감사결과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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