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고차시장 하청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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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고차시장 하청행위 성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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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중고차매매업계가 등록규제 완화이후 업체난립에 따른 출혈경쟁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등의 변칙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독관청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매매업계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사업자 전체 임대와 정식등록을 받은 매매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사업장내에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딜러제가 성행,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내는등 온갖 불법 부당거래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업계 이미지가 급속도로 실추돼 건실한 업체들까지 발목을 잡아 연쇄부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매매업계에 따르면 매매업체 밀집지역인 남구 삼산 본동일대의 S상사, H상사등은 사업장 전체나 사무실 책상을 임대해 주고 월 20∼50만원씩을 임대비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무허가매매업자들에게까지 사업장을 점유토록 하는 변칙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업계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돼 임대등 비직영형태의 변칙영업이 점차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와 관련, 업체들이 성능점검을 위한 적정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개월동안 서류에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의 단속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불법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무허가매매업자들이 등록업소 주위에서 기생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규제완화란 의지만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등록을 남발하고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울산시와 해당구청의 지도점검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동종업체간 지켜야 할 상도의 마저 저버리고 있어 불법 변칙영업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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