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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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제도 폐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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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점검제도 폐지하라.'
정부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성능점검제도를 도입했으나 중고차업계가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상품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를 면밀히 점검, 이를 기록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4월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고차업계가 이같은 취지에서 도입한 성능점검제도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정에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계 부담만 가중시켜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청와대를 비롯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민주당, 한나라당에 성능점검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매연합회는 진정서에서 자동차는 정부에서 지정한 교통안전공단및 정비공장에서 안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능점검제도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능점검제도가 자동차정비업등 일부 업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중고차가격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능점검제도의 대행기관을 기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정비공장으로 확대, 신설한데 따른 지적이다.
또 성능점검대행 수수료가 대당 최고 1만원이상인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자들이 월 50만원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비용상승으로 인한 중고차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불필요한 성능점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제도가 업계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는데다 비용부담만을 초래한 제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품의 질을 높이고 시장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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