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차 신차충당조건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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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차 신차충당조건 의원입법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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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신차충당조건제도 도입을 위한 의
원입법이 추진된다.
도종이 의원(한나라당)등 41명은 전세버스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4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을 거치게 되며 모든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자동차 신차충당조건의 폐지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이후 노후된 자동차가 사업
용으로 등록·운행돼 여객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여객운수사업의 신규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후 일정기간 이내인 신차를 등록토록 함
으로써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신차충당조건을 설정 대상 사업용 차량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전세버스를 포함한 시내, 시외, 택시등도 이에 포함돼 타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
등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연한(신차충당연한)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며 종전의 차령 규정은 신차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차령연
장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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