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대행수수료 일원화 시급
상태바
중고차 성능점검 대행수수료 일원화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대행수수료가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차이가 커 적정수준으로의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높은 대행수수료는 중고차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중고차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상품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를 면밀히 점검, 이를 기록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4월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각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일선 자동차정비공장등에서 중고차성능점검을 대행하고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대행기관 또는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업자들의 경영부담은 물론 중고차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고차성능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중고차성능점검을 대행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면서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일선 정비공장에서도 평균 1만원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경우 평균 5천원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고차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장안평중고차시장의 경우 장안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장은 2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안전공단및 일선정비공장의 중고차성능점검대행실적은 저조한 반면 매매조합의 중고차성능점검대행실적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중고차사업자들이 해당사업자단체에서 운영하는 매매조합의 성능점검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 성능점검장이 대부분 중고차업체가 운집한 대단위 시장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곽에 위치한 개별 중고차업체의 경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인근 정비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고차가격 인상요인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매매조합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장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능점검이 이뤄질 수 없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성능점검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나 일선 정비공장에서 성능점검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대행수수료 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사업자들이 매매조합이 아닌 공단및 정비공장을 이용해야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능점검이 이뤄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행수수료의 인하및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