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시킨다는
이른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기로 한 신차충돌 테스트실시 방안에 자동차업계의 관
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신차충돌 결과에 따라 기존 신차판매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 완성차업체들이 이 제도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밝힌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는 신차
와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신차 충돌테스트와 사고시 수리
성, 손상성등 손해율을 평가해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시킨다는 것
이다.
이를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모델별 차별화제도 도입에 관한 타당성 분석을 지시
했으며 보험개발원은 오는 11월까지 신차및 기존 차량의 모델별 보험
료 산정방식을 확정, 내달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앞으로 나올 신차에 대한 충돌테스트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보험개발원은 신차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15km 측면충
돌테스트와 함께 앞으로 56km 정면충돌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를 1등
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 보험료를 차등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또 기존 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의 충돌테스트를 실시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산출된 사고내용과 보험금지급등의 데이
터를 기준으로 차종별로 차등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급간의 보험료 차이는 10%가량의 차이를 두기로 했으며 이미
건교부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한 신차충돌테스트등은 보
험료 산정기준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1급에서 9급까지의 보험료 차이는 최고 90%까지 발생할 것
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기획실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현재 30등급까지 세분화하
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선 1차로 9
등급까지 나눈 다음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신차충돌테스트 결과의 보험료 반영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완성차업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신차충돌테스를 주관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신차업계
는 보험업계가 일방적으로 충돌테스트를 실시,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차충돌테스트와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특히 보
험료 차등부과로 인해 기존 신차판매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보
험업계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험개발원측은 서유럽에서 차종별 보험료를 차등화한 결
과 메이커들이 안전도를 강화, 손해율이 크게 줄었다며 기존 신차충돌
테스트와의 상충문제는 이 제도 시행전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측은 수입차의 경우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 지금까지
의 보험실적과 외국에서의 평가등을 비교 검토, 각 모델별로 차등 적
용키로 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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