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초부터 경남지역 마산·창원·김해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의 영업실적을 조사해 탈세·탈루한 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업계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수용해야 하지만 지난 4년간을 한데 묶어 조사해 탈세부분을 추징한다는 것은 세정 사상유례가 없는 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정부가 영세한 매매업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남매맴조합(이사장 신동재)도 조합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세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발부, 현시점에서 매매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세무조사시 업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 지 또는 기업이윤이 얼마나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조합은 제도권에서 세무행정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도권 밖 무등록및 위장 당사자거래자를 색출,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증가시킴은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를 보호하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매매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해 줄 것을 진정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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