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사 박강회)은 지난 9일 여수시 소라면 D카부분공업사 대표 박모씨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D카부분정비업소 박모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차체 부분도색정비등 작업범위를 초과한 정비를 하다 전남정비조합 단속원에게 적발, 고발조치돼 여수시로부터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씨는 이에앞서 여수시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관련기사 본보 6월4일자 10면 참조)한 바 있으나 역시 기각 당했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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