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경북 구미지역 S상사와 포항지역 K상사, 김천지역 D상사등에 대해 제시·매도·대장등의 각종 장부를 압수, 구미 S상사에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함께 도내 각 관할 세무서별로 매매상사들이 신고한 자료의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북지역 자동차매매업체는 모두 264개업체로 이번 세무조사 자체가 각종 금융회사와 거래된 할부등을 토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체가 중고자동차를 할부등으로 매도하고 누락된 부분이 추징될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매매업계는 국세청이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애로사항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조사·추징을 하는 것은 매매업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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