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여업체 등록업무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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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여업체 등록업무 허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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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교통사고 과다 발생등으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렌터카업체가 등록한 지 약 1년만에 대여사업 폐지를 신고한 뒤 다시 신규등록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등록당시부터 지입제 운영설로 기존 대여업체들로부터 탈법경영의 의혹을 받아왔을 뿐아니라 이번 사업폐지에 이은 신규등록추진에 있어서도 업계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보험사업자들의 간접 피해와 행정력 낭비등의 부작용이 빚어져도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산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한 N렌트카에 대해 등록여부 결정을 위한 차고지 확인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 L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당시 S렌트카로 신규등록을 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달 25일 사업폐지를 신고한 뒤 종전 상호앞에 '뉴'를 붙여 등록을 추진해 적법성을 떠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등록후 사고다발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할증돼 경쟁력이 떨어지자 폐지전 회사의 사무실등을 그대로 활용해 신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폐지 회사 소속 차량중 일부는 다른 렌터카업체에 증차 형식으로 등록해 운행하고 있으며 100대 정도는 등록추진중인 업체 소유로 등록하기 위해 이날 현재까지 자동차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N렌트카의 등록추진에 대해 기존 업체들은 업계차원에서 질서확립을 위해 영업소 신설억제등의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부산시는 등록에 앞서 우선 지입제등 탈법의혹 부분에 대해 행정력만으로 '검증'이 어려우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탈법여부를 가린 뒤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절차도 엄격히 해 탈법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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