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레저용차 신차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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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레저용차 신차 평가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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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소형, 2000년 2000cc급 중형승용차에 이어 올해는 소형 승용차와 레저용 승
용차에 대한 신차평가가 실시된다.
대상차종은 소형승용차인 기아자동차 리오, 대우자동차 라노스Ⅱ, 현대자동차 베
르나와 레저용승용차인 기아자동차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Ⅱ, 대우자동차 레조,
현대자동차 산타모, 트라제XG등이다.
시험차 사양으로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엔진 1300cc급 4도어 5인승을, 레저용승
용차는 LPG엔진을 장착한 7인승, 9인승으로서 ABS를 장착한 차량을 시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평가의 공정성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
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소형승용차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레저용승용차는 9월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방법은 시속 56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충돌시킨 다음 ▲충돌로 인해 운전자
와 앞좌석 탑승자가 받게되는 인체상해치와 ▲충돌시의 문열림상태와 충돌후 문
열림 용이성 ▲충돌로 인한 연료의 누출여부등 4개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레저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면충돌외에 제동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BS를 장착
한 상태에서 건조노면과 습윤노면에서 시속 100km에서 급제동해 정지거리및 정
지자세(폭 3.5m 차선 이탈시 이탈거리 측정)를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시험속도를 시속 56km로 정한 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시험에서 시속 48.3km로 자동차를 정면충돌시켰을 때 탑승자의 안전성이 정
부기준에 합격한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규상 기준은 최소한
의 안전을 위해 정한 것인 만큼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토
록 유도하고 자동차별 안전성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규정속도보다 시험속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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