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질서문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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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질서문란 극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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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렌터카업체들이 차고지나 영업소를 임의로 폐쇄 또는 폐지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등 렌터카업체들의 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렌터카업체중 차고지 무단폐쇄 또는 영업소를 무단으로 폐지했다가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련법 처분규정을 적용해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지적사항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주)H렌트카의 경우 동구 초량동과 동래구 온천1동에 있는 예약소및 차고지를 무단으로 폐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주)D렌트카는 차고지를 무단으로 폐쇄했다가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주)K렌트카는 영업소를 무단으로 폐지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이와함께 전세버스업체로 차량말소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충당하지 않은 H고속관광(주)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렌터카업체중에는 보유차량 상당수를 직영하지 않고 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지입제' 경영으로 대여질서를 문란시킨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시의 조사등이 차고지 폐쇄등에 그쳐 행정처분이 형식에 그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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