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 상호 통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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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 상호 통일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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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부분정비공업사들의 상호 표시가 천차만별 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상호 통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부분정비업체가 1천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간판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나타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비공장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부분정비업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돼 있는 작업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분정비공업사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없는 '3급 정비'라는 외부 간판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중 20%만이 점검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어 정비점검후 사후하자에 대한 피해보상등이 제대로 않돼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와관련, 한 부분정비업체 관계자는 "부분정비공업사의 경우 작업범위를 제대로 지킬 경우 결국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체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불법정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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