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기검사시 주행거리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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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기검사시 주행거리 기록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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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정기검사시 등록증에 주행거리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최근 중고차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기검사시 등록증에 주행거리 기록을 의무화할 경우 검사제도의 효용성 증대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인한 피해와 주행거리 조작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도입을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일반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거래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주행거리에 의존해 구입을 결정하며 실제 중고차시장에서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10%까지 인상 요인이 있으며 거래가 용이한 점을 악용, 적산계(積算計; integrating instrument)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들도 적산계 조작이 손쉬워 일부 중고차사업자들이 유통마진을 많이 챙기기 위해 적은 돈을 주고 최고 몇만키로미터까지 주행거리 조작을 일삼고 있다"며 "따라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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