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윤리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조치로 1개반 2명씩 모두 8개 단속반을 편성, 경북도가 발급한 단속요원증명서를 수령했다.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단속요원들의 단속증 발급과 함께 이날부터 불법중고자동차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무등록업자와 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4개항의 불이익 사례를 담은 전단 13만부를 도내 전역에 배포키로 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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