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비 암행단속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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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비 암행단속 현장취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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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종합·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없이 자동차 도색·판금작업은 불법이다"
·"특허 출현한 합법적인 장비임으로 작업실 공개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부분정비업소와 카센터등 무허가 불법정비행위 단속을 놓고 카센터업주와 단속공무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흠집제거업소 간판을 내걸고 부분정비업소를 겸하고 있는 C부분정비업소(울산시 남구 달동)는 울산시 남구청 차량계 공무원과 울산검사정비사업조합 단속반이 찾아와 작업실 공개를 요구하자 영장운운하며 단속을 거부, 합동단속반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이 합석한 가운데 작업실 문을 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업주는 단속시 구속영장이 없이 작업공정을 강요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시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이에 남구청 공무원이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과 경찰관의 강도높은 현장공개를 요구, 20여분만에 작업실을 열게 됐다.
현장 작업실 내부에는 찌그러진 문짝을 판금작업을 한 후 버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쏘나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고 그동안 많은 차량의 불법도색작업등으로 신문지와 페인트통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산재해 있었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분진과 매케한 휘발성 페인트 냄새가 주위에 진동하고 있었다.
이날 남구청은 관내 흠집제거업소만 선정해 집중 야간암행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판금과 전조등 탈착등 2개업소를 적발, 조치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남구청 차량계 공무원 이미경씨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격한 행동과 폭언등을 일삼는 업주와 무조건 단속에 불응하며 장시간 실랑이를 벌일 때가 가장 힘들다"며 단속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실례로 이날 단속과정에서 전조등 탈착으로 적발된 남구 신정4동 H카센터 업주는 검사정비조합 단속직원과 몸싸움 끝에 강제로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자인서 작성등을 요구했으나 모덴트칼라시스템 본사직원과의 전화통화를 계속적으롤 주선하며 끈질기게 봐 달라고 호소해 단속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날 흠집제거업소 대부분은 불법판금·도색작업을 일삼다 적발되자 공통적으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경미한 도장이 합법이라는 말에 고가의 도장장비를 구입했다가 수지타산이 맞이 않아 무리한 불법도색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경찰·감독관청등의 계속적인 단속으로 영업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이 흠집제거업소들이 관계관청의 집중적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미한 도장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 지침이 미흡한데다 현재 법제화되지 않아 경미한 도장작업을 위한 환경정화시설과 판금을 하고 난 후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버티작업공정의 개념이 불확실해 환경오염은 물론 자동차정비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흠집제거업소가 난립해 단속이 느슨한 야간과 공휴일등을 틈 타 붑법도색작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수시로 야간암행단속을 펼쳐 불법정비업소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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