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 자진처리시 차종따라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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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 자진처리시 차종따라 범칙금 부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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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해 처리한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중 정비업 위반및 자동차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도입되는 통고처분제의 시행을 위한 범칙행위의 구체
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및 제
동장치와 관련된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형행대로 형사처벌하
되 기타 부분의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가 자진해 처리한 경우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허용된 정비작업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점검·정비를수반하지 않는
단순 탈·부착행위는 정비작업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해 논란의 소지
를 해소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
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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