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최근들어 신규등록업체 증가와 각 상사직원들의 이직률 증가로 인한 관련법규 미숙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한 민원발생이 늘고 있다고 판단, 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카센터, 배터리점, 신차영업소, 간이주차장, 보험대리점등에서 당사자거래를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거래행위이며 특히 지역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한 무등록업자의 매매·알선행위와 중고차를 매수후 당사자거래를 위장해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신차를 판매하면서 중고차를 인수해 상습적으로 매매·알선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조합은 기존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병행, 자기명의로 된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사원을 파견해 영업을 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법규를 위반한 매매업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시는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무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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