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상품차량 업무,자가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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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품차량 업무,자가용 운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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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자동차매매업체들이 매입차량에 대해서는 제시기간동안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 상품용차량을 업무용 또는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매매사업자 친척등의 자가용을 제시용으로 위장제시하는등 불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매매업계는 지난 수년간 제시용차량의 세금부과에 대한 부당성 지적과 수차례에 걸친 건의끝에 올해부터 매매상사 제시용차량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내려지자 일부 매매업체들이 일반 자가용을 매매를 위해 제시한 상품용차량으로 위장등록한 후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매매업체에 제시된 상품차량의 경우 각종 지방세 탈루는 물론 장거리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상품용차량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질의회신결과가 있어 사고시 보상등을 둘러싸고 사회문제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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