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제거업소 불법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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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제거업소 불법 횡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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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최근들어 체인점형태의 흠집제거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 환경오염은 물론
자동차관리사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미한 도장 흠집제거업소란 간판을 내걸고 있는 부분정비업소 대부분이 야간과 공휴일등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도색은 물론 대파차량까지 서슴치 않고 불법도장작업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가 하면 감독관청과 단속반의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작업공정의 경우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공권력에 대항하는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관련, 흠집제거 관련장비를 공급하는 모덴트칼라시스템업체는 행정관청및 경찰 단속시
구속영장 없이 작업공정을 강요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으며 도장기기 공급업체의
직원입하하에 문을 열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등의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보증서로 소비자들을 현혹, 도장장비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흠집제거장비 공급업체들은 흠집제거업소 유치와 고가의 도장기기를 팔기위해
합법운운하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를 구입한 대부분
부분정비업소들이 상업성이 전혀 없자 운영난을 견디다 못해 불법도색작업등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 흠집제거장비 공급업체들은 경미한 도장의 경우 판금이나 용접·열처리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체의 본닛·휀다등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발생한 흠집부분을
도색하는 것으로 상업적 개념보다는 자동차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마치 상업적 개념이 강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도장장비를 판매하는등 불법도색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의 경우 주택가등에 흠집제거업소가 난립,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뒤따르고 있으며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뺑소니 사고 은폐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2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전조등 탈착및
도장작업을 일삼은 모덴트칼라시스템 대표 이모씨(남구 무거동)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판금작업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다시
고발조치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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