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비조합은 최근 언론매체등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정비로 인한 차량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구시와 합동으로 부분정비업체, 택시·버스업체, 무허가정비업체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구지역의 경우 운수업체중 버스업체 4개사, 택시업체 13개사등 전체 업체의 13%만이 자가정비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작업한계를 넘어선 불법정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그동안 회사자차외 차량정비와 자가정비업체에서 불법정비가 자행되고 있어 수차에 걸쳐 불법정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대구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정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택시·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와 관련, 작업범위및 불법정비 범위에 대한 내역을 전달하고 운수업체에서 작업범위를 준수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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