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유사상호 관리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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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유사상호 관리대책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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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상당수 부분정비업소들이 일반정비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차량소유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분정비업소들의 유사 상호사용은 업종간 마찰을 유발하고 있을 뿐아니라 탈법정비등으로 정비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등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내에 산재한 1천300여 부분정비업소중 20% 정도 업소들이 상호를 종합·소형정비업체와 유사한 'OO정비'·'OO정비공업사'등으로 표시한 뒤 영업해 상호만으로는 업종간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사상호 업소중 일부 업소는 부분정비업소가 작업을 할 수 없는 판금·도장등 불법정비를 일삼아 자동차안전도 저해는 물론 소음·분진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등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다.
또 일부 업소는 일반정비업체로 오인한 차량소유자들이 판금등의 정비의뢰를 거부하지 않고 받은 후 이를 정비업체에 중개하면서 음성적인 수수료 수입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정비업은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카센터등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차량소유자들에게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이 업종을 신설, 97년 1월부터 등록을 받고 있으며 3월말 현재 1천300여 업소에 이를 정도로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 종류는 종합정비업·소형정비업·부분정비업등으로 구분돼 있고 정비업 종류별로 정비작업의 범위및 시설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와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일부 일선 구·군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미흡에다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되지않아 업종간 마찰과 정비질서 문란으로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만큼 부산시차원에서 구·군 공무원의 교육강화와 함께 유사상호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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