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법인세 4천208억원 환급
상태바
기아자동차 법인세 4천208억원 환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자동차가 국세청등으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인 4천20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8년말 국제입찰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 금액 4조5천736억원(91년부터 97년까지)에 상당하는 4조8천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으나 분식결산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주민세및 자산재평가세 포함) 4천68억원을 부과받아 지난 2천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기아차는 그러나 이같은 세금추징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초 기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 재조사후 납부세금을 모두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기아차는 국세청등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세금 4천68억원과 이자 140억원등 총 4천208억원중 3천844억원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환급받았다.
또 나머지 364억원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주중으로 모두 돌려받을 예정이다.
기아측은 이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신고한 분식결산 금액이 비록 세무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긴 하나 분식결산금액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고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관철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부채비율이 26%가량 개선되고 금융비용이 대폭 절감되는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이와함께 최근 카니발Ⅱ의 판매호조등으로 내수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오는 5월 카니발의 북미시장 본격진출등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해 매출 13조원, 경상이익 5천억원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