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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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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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등 수도권거주 주민들은 승용차나 소형화물차를 구입할 때 다른지역 주민보다 최고 50%이상 비싸게 차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3년 전국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등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미국의 1999년 저배출차량(LEV)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는 2003년 이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해당연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기준에 맞춘 환경친화적 자동차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추진키로 한 이번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엄격해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촉매장치등 첨단 부품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가격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차값의 5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차량제작 추가비용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 부담비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2003년부터 수도권의 주유소에서는 저공해 청정연료만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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