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정비,손보업계 보험정비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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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정비,손보업계 보험정비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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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를 둘러싸고 11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다수 손보사들이 고객이 보험처리한 자동차수리비용을 정비업체에 지급할 때 정비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자사기준에 의해 지급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비사업자가 손보사에 요구한 금액보다 손보사가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턱없이 낮아 정비사업자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비업체와 손보사의 자동차수리비용산출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정비수가분쟁을 둘러싼 양업계의 입장을 알아본다.

전문





<현황>
서울 D자동차공업사는 지난 99년 S화재를 비롯 각 손보사와 보험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D공업사는 당초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자동차수리비용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S화재의 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개운치 않았지만 S화재의 권고를 뿌리칠 수 없어 계약에 응했다. D공업사는 그러나 계약이후 수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 자동차수비용 산출기준 때문에 적자가 날로 심해져 손보사에 수가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각 손보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부 손보사는 D공업사측에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S화재는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입고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객이 정비를 의뢰해도 수리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겠다. S화재에 가입한 D공업사의 주거래차량인 법인고객을 다른 정비공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S화재측이 D공업사 입구에 붙여놓았던 우수업체 간판을 떼고 D공업사의 주거래처에 불량업소라며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일본등 외국의 경우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은 소비자들이 수리대금을 정비업체에 우선 지급한후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잡음이 없다.

<정비업계 입장>
자동차수리비용은 크게 부품공임과 작업공임으로 구분해 산출하는데 현재 손보업계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작업공임은 정비현장에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비업계는 따라서 자동차수리비용산출은 수리주체인 일선 정비업체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업계가 각 일선업체마다 독자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체주도하에 공신력있는 연구소의 용역을 의뢰해 받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손보사들의 경우 정비업체의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자사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따라서 현재 수리비 산출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간당 공임(M/H)을 물가상승률을 감안, 정비업계가 요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등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비업계는 특히 손보업계가 자동차수리비용산출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나 손해보험협회가 실상은 손보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수리비용산출만큼은 정비업계 고유의 영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손보업계 입장>
손보업계는 기본적으로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비수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계약된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수리비는 지난 92년 정비업체의 기술자와 보험사의 대물보상직원들간에 합의한 자동차수리표준시간표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정비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난 94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시간당 공임및 작업 시간표에 맞춘 정비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 보험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이 비록 국책기관이지만 정비업체의 자료를 받아 취합한 부실한 연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것. 또 최근 법정분쟁에서 정비업계가 제시한 서울대공학연구소의 표준 시간표도 용역을 주고 의뢰한 내용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수년간 차량을 직접 해체후 수리하며 객관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에 대해 정비업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보업계 역시 정비업계가 산정한 표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업체가 양자간 합의한 자동차수리표준시간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운다면 공신력을 갖춘 업체나 국가기관에 의뢰해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며 새 표준이 마련되더라도 현 정비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 인상은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또 최근 정비업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업체의 난립과 경기불황등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손보사의 한 보상직원은 "실제로 업체마다 유휴 정비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보다 불특정다수 피보험자로부터 지급되는 보험료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보험 정비수가 인상은 보험료 인상을 불러와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결국 손보업계나 정비업계 모두의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안>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보험정비수가분쟁을 종식하려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는 양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가체계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다양한 수가체계의 일원화다. 현재 보험정비수가는 판금공임수가, 교환공임수가, AS수가, 외제차수가를 비롯 총 7∼8종에 이른다. 특히 대다수 손보사들이 독자적으로 정한 신용등급(최고 5등급)에 따라 각 정비업체마다 서로 다른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수가체계를 일원화한이후 M/H인상등을 비롯 수가체계 현실화도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손보사의 횡포에 맞서 정비업체가 손보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반환소송에서 대다수 정비업체들이 승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재판부가 정비업계의 자동차수리비용 산출기준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정비업계와 손보사간 동등한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李在還기자 li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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