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이 보험처리한 자동차수리비용을 해당 정비업체에 지급하면서 정비업체의 산출기준을 무시한채 자사 산출기준을 적용하자 정비사업자가 손보사를 상대로 낸 보험정비수가 소송에서 법원이 정비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제 3 민사부는 최근 H보험사는 서울시내 D자동차공업사 대표 김모씨와 A자동차공업사 대표 이모씨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 차액 각각 26만6천785원, 51만5천900원을 이자분(최고 연 25%)까지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D, A 자동차공업사는 지난 98년 H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S씨등의 자동차수리를 하고 H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가 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H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D, A 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사업자단체인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을 기준, 청구한 자동차수리비용의 산출기준이 적정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H보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비업체와 수리비용산출계약을 맺고 자동차수리주체인 정비업체의 산출기준을 무시한채 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고객의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온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내 손보사들의 이같은 관행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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