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 퇴출 칼바람에 현대차 퇴직금 지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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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 퇴출 칼바람에 현대차 퇴직금 지급 차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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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퇴직적립금 일부가 예치돼 있는 현대생명의 퇴출이 확정되면서 현대차의 일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등 현대생명 퇴출 불똥이 현대차에까지 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적립금의 60% 가량을 현대생명등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현대차가 퇴직적립금을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교보생명이 25.14%인 2천508억원, 삼성생명이 4.0%인 390억원, 현대생명이 3.5%인 279억원, 대한생명이 3.0%인 250억원, 외환은행이 0.50%인 50억원등 총 3천477억원으로 이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현대생명 예치금인 279억원.
현대생명은 부실정도가 심해 최근 퇴출이 결정되면서 업무가 완전 마비, 현대자동차의 퇴직금 중도청산 직원과 퇴직직원들의 퇴직금중 2∼3%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당 직원들은 현대자동차측에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도 최근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현대생명 퇴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퇴직금 중도정산직원과 퇴직직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가급적 빨리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퇴직적립금을 현대생명이 보관하고 있고 이번 현대생명 사태가 현대차와는 무관하다며 현대생명 대신 지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대신 현대생명이 미지급한 토직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1회에 한해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선 지급하고 이후 현대생명이 영업을 재개해 퇴직보험금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후 7일이내에 회사에 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회사측 조치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현대생명 퇴출로 퇴직금 수령이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미래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을 대변,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측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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